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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리 (LiveRe)/댓글로 세상보기

인터넷 개방성은 프라이버시의 적이 아니다

안녕하세요 지선샤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글이 있어 포스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IT전문 미디어인 블로터닷넷에 게재된 비전디자이너님'인터넷 개방성은 프라이버시의 적이 아니다' 라는 글 입니다.

비전디자이너님은 웹을 아주 사랑하고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웹에 대해 관심이 많은 젊은 청년(^^)으로
엄청난 호기심과 탐구욕으로 현상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열심히 고민하시고 그 고민의 결과를 공유하면서 업계 분들 뿐 아니라 IT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에게 문제의식을 일깨워 주는 분이세요 :)

이 글의 주제는 인터넷의 개방성에 의한 '프라이버시' 문제인데요.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자면 인터넷의 개방적인 특성으로부터 일어난 소통의 발전 과정과 혜택 그리고 같은 이유로 촉발된 부정적인 사례들을 살펴보고요. 필자는 우리가 현실에서 맞닥뜨릴 수 있었던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들로 논점을 좁혀가면서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는 인터넷의 개방성 때문이 아닌 '다중 정체성'의 문제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다중 정체성을 하나로 통합하게 된다면 사이버 공간의 정체성 기능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본인확인을 의무화 하지 않기 때문에 '익명성 해체'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다중 정체성의 맹점'은 보완하고 있는 자정 기제로서 블로터닷넷에 설치된 소셜댓글 라이브리를 하나의 예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소셜' 혹은 '이용자 참여'에 의해 순기능을 유지해온 인터넷 발전 역사를 보았을 때 '무리한 정책'이 아닌 '자발적 참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코드의 개발과 그에 기초한 온라인 문화의 성숙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내용이에요.

짧지 않은 글이라 조금 수월하게 읽으시라고 짧게 요약해 드렸고요
비전디자이너님의 '인터넷의 개방성은 프라이버시의 적이 아니다' 함께 보시지온!

인터넷은 개방적이다. 누구도 인터넷 전체를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않는다. 인터넷은 태어날 때부터 공유지대(commons)였고, 그런 만큼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공유하고, 함께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공간이었다. 지금껏 인터넷 역사는 그 ‘소통의 자유’가 인간에게 주어졌을 때 인간이 그 공간을 얼마나 멋지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의 연속이었다.

허나 이같은 네트워크 ‘개방성’을 통한 소통의 발전은 우리의 ‘상식’이 아니라 ‘예외’에 가깝다. 전화, TV, 영화처럼 우리가 접하는 문화 콘텐츠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대다수의 네트워크는, 적어도 현재는, ‘개방성’과 ‘이용자 참여’가 아니라 ‘중앙 관리’와 ‘통제’에 의해서 관리된다. 예컨대 전화, TV, 영화 등 다른 네트워크에서 이용자가 할 일은 ‘소비’외에는 거의 없다. 중앙에서 공급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소비해주는 일이 그 네트워크를 위해 이용자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이다.

인터넷은 그와 반대였다. 개발 초기에는 황무지처럼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네트워크. 이걸로 뭘 할 수 있을 지 감이 잡히지 않아서 그 개발의 뒤를 봐주던 국방부에서도 실현 가능성에 회의를 느꼈던 인터넷을 오늘날 스마트 혁명의 주역으로, 모든 네트워크를 통합하는 네트워크 중의 네트워크로 만든 것은 다름아닌 ‘이용자’다.

인터넷의 전신인 알파넷(ARPAnet)이 등장한 건 1969년이다. 그보다 4년 전인 1965년에 MIT는 컴퓨터들끼리 서로 메시지를 주고 받는 메일박스 시스템(mailbox system)을 가지고 있었다. 인터넷 실체가 가시화되기 전에 소통 기능이 먼저 구현됐다는 점은 처음부터 이용자들간 ‘소셜’함이 네트워크 발전의 기축이었다는 것을 뜻한다.

1990년 유럽분자물리학연구소(CERN) 연구원 팀 버너스 리가 월드와이드웹(WWW)을 개발해 공개했을 때, 그 웹에 기반해 1995년 지오시티와 트라이포드에 기초한 홈페이지 작성이 유행했다. 1997년에는 그 흐름을 ‘웹로그’ 혹은 우리에게 더 친숙한 이름인 ‘블로그’가 대체한다. 연구자 중심의 인터넷이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웹으로, 다시 그 웹이 전자도서관에서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광장으로 변해가는 과정이다. 이 흐름을 만든 것은 언제나 ‘이용자의 상호 협력’, 요즘 말로 ‘소셜함’이 있었다. 21세기초 오라일리 미디어의 팀 오라일리가 유행시킨 ‘웹 2.0′ 마케팅 트렌드와 최근 유행한다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소셜 미디어 대세를 굳이 언급할 것도 없다.

그러나 이런 네트워크 개방성이 언제나 긍정적 효과만 거두는 것은 아니다. 결국 그 네트워크의 개방성이란, 인터넷은 참여하는 사람들 성격에 따라 발전 방향도 바뀐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1988년 미국 전역의 컴퓨터 6천대가 오작동을 보였는데, 원인은 바이러스나 복제 코드의 일종인 ‘당대 최초의 웜’ 때문이었다. 웜을 퍼뜨린 주인공인 22살 코넬대 재학생 모리스는 단순히 인터넷 규모를 알고 싶다는 순수한 동기로 이런 일을 했다. 그 뒤 모리스는 관련 사건에 대한 심의 결과로 사회봉사 처분을 받았고, 현재  MIT 교수로 일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바이러스, 스파이웨어, 악성코드 등을 만든 사람들이 모리스처럼 순수하지만은 않았다. 이는 뭘 뜻하는가. 더이상 인터넷이 ‘개방적’이기는 하지만  ’안전’하지 만은 않다는 사실이다.

최근 연이은 인터넷의 무단 개인 신상정보 공개 등의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들을 보자. 개방적이나 안전하지만은 않은 인터넷상의 유해한 참여가 네트워크 뿐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직접적’으로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이런 현상은 유튜브처럼 전염성이 강한 콘텐츠 공유 사이트의 발달, 그리고 스마트폰 등 휴대용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인해 가속화되고 있다.

예컨대 2005년 지하철에 자기 애완견 배설물을 치우지 않아 누리꾼 입담이 됐던 ‘개똥녀’, 2006년 교내 스튜디오에서 골프 볼 리트리버를 들고 스타워즈 제다이 기사처럼 휘두르는 모습이 유튜브에 공개되는 바람에 ‘스타워즈 키드’라 불리며 뜻하지 않은 유명세를 탔던 캐나다의 한 고등학생, 같은 해 홍콩에서 버스에서 한 청년과 말다툼을 벌이던 모습이 인터넷에 퍼져 ‘버스 엉클’이란 악명이 붙었던 한 중년 남성. 이들 모두 보편화된 디지털 휴대기기의 사용과 동영상 콘텐츠 공유 사이트란 확산 경로를 통해 여론의 주목을 받게 됐다.

이같은 흐름에서, 인터넷의 개방성이 인터넷을 통한 사회 문제의 원인이라 보고, 그 개방성을 인터넷에 접근하는 단말(end-point) 차원에서 제한하는 것으로 방지책을 마련한 것이 국내에 2007년에 도입된 ‘제한적 본인확인제’ 혹은 더 알려진 이름으로는 ‘인터넷 실명제’다. 쉽게 생각하면, 중고등학교 시절 학교가 학생의 교복에 명찰을 붙임으로써 두발 규제 등을 시행했던 것처럼, 인터넷상에서 본인 신원이 밝혀지면, 인터넷상의 각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들을 자제시킬 수 있다는 발상이다.

이 발상은 근본적으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통제가 문제가 된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표현의 자유가 이 ‘아무도 소유하지도 통제하지도 않는다’는 상식적이지 않은 발상에 기초해 혁신에 혁신을 거듭하며 발전해온 지난 약 40년간의 인터넷 역사의 근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발상이 그 정신과 정면 대치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즉, 헌법상 기본권 침해 차원에서 뿐 아니라 인터넷 산업 발전과 그 인터넷에 기초한 사회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반발이 심한 것이다.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의해 해당 서비스 이용 목적으로 치명적 개인 정보를 노출해야 하는 이용자나, 그 이용자들의 막대한 개인정보를 관리해야 하는 인터넷 서비스 업체(ISP) 차원에서도 져야 할 부담이 크다. 따라서 정책이 야기하는 부작용 측면에서나 그 정책으로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도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부정적이다.

그렇다고 인터넷이 ‘완벽한 시스템’이며 따라서 ‘방치가 최선’이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다. 인터넷은 처음부터 ‘불완전한’ 시스템이었고, 그동안 혁신이 지속돼 왔던 것도 사실상 그 불완전한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이뤄져 왔다는 걸 뜻한다.

예컨대 인터넷의 기적 중 하나이며 2001년 시작돼 이제는 대중적 지지를 갖고 있는 전자백과 위키피디아는 어떤가. 늘 정확성 문제가 논란이 돼 왔다.

2006년 5월25일, 미국의 저명한 작가이자 언론인인 존 싸이젠쌀러(John Seigenthaler, Sr)는 위키피디아에 기록된 자신의 이력에 ‘케네디 암살에 관계했다’는 불확실한 정보를 확인하고 분함을 느껴 ‘USA 투데이’ 등 유력 신문을 통해서 위키피디아의 정확성 문제를 공격한 바 있다. 이것은 위키피디아가, 인터넷이 ‘실수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다.

그러나 실수를 하는 것은 기존 언론도 마찬가지고, 인터넷 여론이, 위키피디아가 이를 수정하는 사례도 있다. 2004년 9월8일 미국 CBS 방송이 부시 대통령의 공군 복무 시절에 대한 방송을 내보냈을 때, 부시가 1973년 8월에 다른 병사들보다 더 잘 대우해달라는 청원서를 낸 적이 있다는 대목이 포함돼 있어다. CBS는 그 ‘청원서’가 관련 분야 전문가에 의해서 ‘인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송이 나간 지 19분 뒤, 4명의 블로거가 그 청원서에 대한 실시간 분석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반론은 해당 청원서에 사용된 문서 양식 등이 1973년의 전기 타자기로는 만들기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그 뒤 청원서가 위조라는 또 다른 주장이 다른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제기됐고, 결국 이 CBS 방송 사건은 독립 리뷰 패널에 의한 234쪽에 이르는 보고서에 의해 최종 판정이 나게 된다.

위키피디아도 그렇다. 1768년에 발행이 시작된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진 백과사전 브리태니커에 비교해보자. 2005년 네이처의 과학 분야 신뢰성 시험 조사를 근거로 했을 때 위키피디아에서는 162개, 브리태니커에서는 123개의 오해 소지가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큰 차이가 없는 결과다. ‘실시간 업데이트’와 ‘무료’라는 장점을 더한다면 이것은 위키피디아의 승리다. 위의 존 싸이젠쌀러 사건에서도 위키피디아는 싸이젠쌀러의 불평이 등장함과 동시에 관련 정보를 수정했다. 만약 이것이 브리태니커의 사례였다면 다음 개정판이 나오기까지 기다렸어야 했을 것이다.

이 위키피디아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인터넷이 ‘불완전한 시스템’일 수 있으나, 그것이 ‘이용자’의 ‘긍정적 참여’에 의해서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앞서 주장했던 것처럼, 이 이용자 참여는 인터넷 혁신의 핵심이다. MIT 슬론 경영대학원 본 히펠 교수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혁신의 민주화’가 ‘인터넷의 위대함의 근본’이다. 이는 우리가 인터넷 프라이버시 등 인터넷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뭘 고민해야 할 지 알려준다. 어떻게 하면 이용자 참여에 의한 인터넷 발전의 역사를 인터넷 개방성의 맹점,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다.

수술 도구는 정해졌다. 그것은 ‘이용자의 긍정적 참여’다. 수술을 하려면 먼저 환부를 정확하게 도려내야 한다. 그러니 인터넷 프라이버시가 ‘개방성의 어떤 측면’에서 불거지는지 먼저 살펴볼 일이다. 깊숙이 들어가보면, 그것은 사실 ‘익명성’이라기보다는 그에서 파생한 ‘다중 정체성’이 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인터넷은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단말의 신원을 밝힐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TCP/IP라는 통신 프로토콜을 통해 정보가 소통되기 때문에 자신의 인터넷 프로토콜(IP)이 밝혀질 위험은 있지만, 그것은 자신의 ‘네트워크상 위치가 어디인가’를 말하는 것이지 실제 ‘내가 누구인가’를 밝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인터넷 개방성이 가지는 ‘익명성의 위험’의 전말이다.

그러나 실제 문제는 이 익명성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익명성을 통한 ‘다중 정체성’에서 온다. 한 예로, 다수 이용자 참여로 작동하는 온라인게임의 효시인 머드(MUD)게임 사례를 살펴보자. MIT에서 기술과 사회의 관계, 그리고 그에 접하는 인간 심리에 대한 연구를 하는 쉐리 터클(Sherry Turkle)은 1996년 ‘와이어드’ 기고문에서 머드게임이 주는 자유, 익명성을 통해 자신의 ‘다양한 가능성을 실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잠재된 인간의 폭력성’을 끌어내기도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실제로 터클이 관련 연구 수행을 위해 행한 수많은 인터뷰 중에서, 인터뷰 응답자 중 한 명인 21살 대학생은 머드 게임상에서 강간 행위의 위해성에 대해서도 아무 거리낌없이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 이유는 그 행위가 이뤄지는 장소가 ‘사이버 공간’이기 때문이다. 그 대학생 생각에 사이버 공간은 ‘현실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 위해성’이 나타날 수 없고, 따라서 현실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일도 사이버 공간에서는 원한다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익명 공간에서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데 그 표현의 대가와 책임이 부재하다고 판단하는 상황이 그를 폭력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가 특별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감안할 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러한 인식이 나타나는 원인은 복잡하다. 여기에는 ‘자기 표현의 다양한 가능성’과 ‘그 가능성에 의한 책임이 부재’한 상황에 대한 의식의 교묘한 조합이 숨겨져 있다.

이는 그 동안 인간 사회의 안정성을 지켜온 토대 중 하나인 ‘정체성’ 문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슈이기도 하다. 정체성(identity)이라는 말의 라틴어 어원은 동질성(sameness)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달리 말하면, 그동안 우리는 정체성을 여러 다른 사회적 공간에서 활약하는 한 인간의 다양한, 그러나 동질한 성격으로 생각해왔다는 것이다. 허나 위 사례에서처럼 사이버 공간에서는 댓글상에서, 채팅상에서, 게임상에서 한 인간이 현격히 다른 자기 인격의 요소를 드러내기도 한다. 마치 19세기 영국 소설가 로버트 루이 스티븐슨이 쓴 <지킬과 하이드>(The Strange Case of Dr. Jekyll and Mr. Hyde)의 현대판 재현 같다. 오프라인에서는 철저히 신사 지킬인 사람이 온라인에서는 몬스터 하이드일 수 있고, 온라인의 한 공간에서는 지킬인 사람이, 다른 한 공간에서는 하이드일 수 있다.

이것은, 즉, 익명성 자체가 아니라 익명성에서 배태된 ‘다중 정체성’이란 문제가 그 동안 ‘정체성’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안정성’ 기능을 약화시킴으로써 사이버 공간의 ‘안정성’을 저해시키는 각종 이슈들이 탄생했다는 것을 말한다. 달리 말하면, 이에 대한 해법도 익명성 자체를 배제시키려는 노력이 아니라 다중 정체성을 ‘하나로 통합’함을 통해서, 즉 사이버 공간의 정체성 기능의 회복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는 걸 뜻한다.

실제로 1인 미디어 뉴스 공동체인 블로터닷넷(Bloter.net) 경우 그같은 다중 정체성을 통합시키는 접근법에 의한 ‘인터넷 자정 작용’의 효과를 보고 있다.

지난 2010년 4월 블로터닷넷은 그간 운영하던 댓글 게시판을 자체 폐기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 혹은 인터넷 실명제에 의해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 근거하면 하루 평균 방문자가 10만명이 넘는 웹사이트 게시판은 본인확인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2010년 2월부터 블로터닷넷이 그 적용 대상으로 지정이 된 것이다. 그러나 블로터닷넷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인터넷 실명제의 정당성과 실효성 모두에 회의를 느끼고, 실명제 대신에 자기 살을 도려내기로 결정했다.

그 대신 블로터닷넷이 도입한 것은 국내 스타트업 회사인 시지온이 개발한 소셜댓글 서비스 ‘라이브리’(LiveRe)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 자신이 가입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접속해 덧글을 다는 이 서비스는 해당  서비스들이 본인확인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익명성 해체’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러면서 동시에 ‘다중 정체성의 맹점’은 보완하고 있다. 그것은 SNS가 온라인에서 한 공간과 다른 공간에서의 활동을 연결시켜주고 동시에 SNS를 통해 기존 오프라인 인맥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 혹은 온라인 인맥이 오프라인 인맥으로 확장된 경우가 많아 다중 정체성의 통합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다중 정체성 문제를 해결한 덕분에,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대체한 소셜 댓글의 ‘사회적 본인 확인제’를 통해 블로터닷넷 이용자들의 참여가 ‘상호 긍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2010년 7월에 이 소셜 댓글을 도입한 이후, 2010년 10월, 약 3개월 동안, 외부 필진 중 한 명인 내가 느끼기에도 소셜 댓글에 의한 ‘자정 작용의 효과’는 놀랍다. 악플과 근거 없는 비방, 인격에 대한 공격 등은 눈에 띄게 줄었다.

사실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소셜’ 혹은 ‘이용자 참여’에 의해서 그 순기능을 유지시켜온 인터넷 발전의 역사를 다시 확인해주는 것 뿐이다. 답은 ‘무리한 정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참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코드(code)의 개발과 그에 기초한 온라인 문화의 성숙이다.  그 희망의 근거는 이미 고무적이다.

그러므로 인터넷 개방성은, 그를 통한 이용자 참여는, 프라이버시의 적이 아니다. 법령으로 해석해 접근하기에는 애매하고 경제적으로 접근하면 부담이 너무 큰, 이 인터넷 혁신성과 안정성 간의 조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책은 이것이다.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용자 참여, 그들의 소셜함에 의지하자.



재미있게 읽으셨나요?
이러한 문제들은 인터넷과 인연을 뗄 수 없는, 인터넷과 함께 자라난 우리세대들이
지속적으로 고민해봐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문단의 '그들의 소셜함에 의지하자'는 말은 저어기- 어딘가에서 키보드를 두두리고 있을 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닌 저와 이 글을 읽고 계신 모든 분을의 소셜함을 이야기 하는 거겠죠. 참여라는 것은 사실 거창한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하는 글에 like 버튼을 누르는 것, 좋은 글에 잘 읽었다고 댓글을 다는 것 부터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헤헤 저희는 라이브리를 통한 댓글 토론 언제나 환영입니다 ^^

이상 지선샤인이었습니다 :D


지선샤인 (@JEESUNSHINE)

박지선은 시지온에서 Branding을 담당하고 있다. 그림 감상과 사진찍는 것을 좋아하고 문화예술과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다. 우주사랑을 외치는 astromantist 이며, 아직까지도 불편한 만년필과 필름카메라를 고집하는 아날로그 감성의 소유자이다. 좋아하는 말은 A dream you dream alone is only dream. A dream you dream together is rea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