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대안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터넷실명제 폐지 소셜댓글이 대안 [지디넷코리아] 전하나 기자 hana@zdnet.co.kr 2012.08.24 / PM 03:54 헌법재판소가 23일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를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당연한 권리를 되찾았다’는 반응과 ‘사이버 공간의 오염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맞붙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는 지난 2007년 인터넷상 익명 명예훼손과 악성 댓글을 막을 목적으로 실시됐지만 실효성 논란과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옥션, SK컴즈, KT 등 대규모 해킹 사건이 잇따르면서 인터넷 실명제가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을 부추긴다는 지적에서도 자유롭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업계는 두 팔 벌려 환영하는 모습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헌재 결정 직후 성명을 내고 “인터넷 생태계를 왜곡시켰던 대표적인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