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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리 (LiveRe)/댓글로 세상보기

댓글로 세상보기(18) - 댓글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댓글로 세상보기>는 시지온이 ‘소셜’과 ‘댓글’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로 국내외 인터넷 관련 산업 동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외부와 정기적으로 공유하는 서비스입니다. 국내에 아직 소개되지 않은 해외 사례들의 소개와 라이브리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인터넷이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시지온만의 관점과 통찰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댓글로 세상보기 (18)

댓글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온라인상 가장 간단한 표현의 수단 중 하나는 댓글이다. 콘텐츠에 연동된 댓글 시스템(commenting system)을 통해서 누구나 쉽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사실상 저작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저작물”이 저작권법 2조 1항에 따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뜻하므로, 온라인상 기본 표현으로서 댓글을 저작권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하지만 실제 저작권법상 댓글의 권리관계가 어떻게 되는 지를 따지는 것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댓글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라고 하는 간단한 질문도 일정 수준 이상의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1) 누구나 댓글을 쓰지만, (2) 자신이 쓰는 댓글의 권리 관계를 파악하기 애매하다는 것은 댓글 작성자, 관련 이해관계자들 간에 갈등을 야기하는 부분도 있다. 그에 따라 아래에서는 댓글의 권리관계에 대해 심층적으로 파악해보고자 한다.


먼저, 라이브리 이용약관에서는 댓글에 대한 별도의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에 이용약관 2조 5항에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을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서비스상"에 게시한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ㆍ동영상 등의 정보 형태의 글, 사진, 동영상 및 각종 파일과 링크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댓글을 언급하지는 않으나, 포괄적으로 우리가 쉽게 댓글이라 인식하는 게시물의 성격을 규정한다. 또한, 해당 게시물의 저작권에 대하여 같은 이용약관 제13조1항에서 “게시물”의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게시물의 저작권을 명시한 것은 임의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 시지온은 저작권법 제10조 2항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조할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에 따라 댓글 작성자는 댓글을 작성할 때부터 해당 댓글에 대한 권리자로서 인정하고 있다. 물론, 댓글이 간략한 사실의 표현에 불과한 경우 (예를 들어 트위터 계정으로 작성된 140자 이내의 댓글이며, RT인 경우) 저작권법 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의 5항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에 따라,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시지온은 이를 예외적인 사항으로 보고, 원칙적으로는 댓글 작성자의 해당 댓글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한다.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이용자의 권리를 보다 존중하는 것으로 판단하며, 궁극적으로 이용자에게 좋은 것이 시지온에게 좋은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같은 이용약관 제13조 2항에 회원의 댓글을 일부 수정, 복제, 편집할 수 있다 명시하였으나, 동조 3항에 “회원” 동의 절차를 명시하여, 이용자의 동의에 기초한 서비스 운영을 추구한다. 물론, 시지온이 이용자가 작성한 댓글을 인위적, 기계적으로 편집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고 한다면, 저작권법 2조 20항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정의에 따라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이므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이 역시 동법 93조 2항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 이 경우에는 댓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여전히 댓글의 주인은 이용자이다. 

 

 

  더 생각해볼 만한 주제들

  • 댓글의 저작권 외에도 온라인상 게시물에 대한 권리 분쟁이 될만한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요?



작성 2012.10.19 | 전략경영팀 김재연 전략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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